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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 간 합병으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으로 사업용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간의 합병 또는 기술혁신형 사업법인과의 합병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받습니다. 합병 후 3년 이내에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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