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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환경공단이 부동산이나 선박을 취득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에 따르면, 해양환경공단이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1.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3.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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