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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창업을 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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