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취득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르면,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과세됩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취득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