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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취득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르면,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과세됩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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