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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정비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제1항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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