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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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