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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 수용으로 인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된 자가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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