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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철도공사가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되며,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감면됩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됩니다.1.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2. 도시철도공사의 법인등기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3. 도시철도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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