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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3항에 따르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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