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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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