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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철도공단이 특정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철도차량이나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사업시행자가 국가철도공단인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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