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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기지역에서 사업전환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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