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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됩니다. 취득세액이 75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7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1.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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