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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한 사람이 계속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4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한 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연체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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