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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기지역에서 사업전환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세금 감면 후 추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둘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셋째, 최초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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