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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받으며, 그 이후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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