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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에 주택을 취득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평택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감면대상자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7조에 따른 미합중국군대의 민간인 고용원 및 같은 협정 제15조에 따른 법인인 초청 계약자의 민간인 고용원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 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른 민간인 고용원 중 주한미군기지를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2. 감면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1천분의 625를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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