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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촉진지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르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되었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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