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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부채납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반대급부로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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