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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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