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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정비사업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세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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