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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세금 인도 완료일 다음 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 완료일이 2020. 4. 26.이고 송달일이 2020. 5. 6.인 경우, 2020. 4. 26.부터 2020. 5. 5.까지는 연 5%,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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