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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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