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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4항에 따르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는 주택을 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일 전에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1. 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중 빠른 날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등의 경우에는 업무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주택을 매각ㆍ증여한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이전일이 취득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해당 이전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3.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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