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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당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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