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나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나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