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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나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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