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인구감소지역에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가 추징됩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둘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