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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이 지방으로 이주할 때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지방으로 이주하여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천분의 750,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천분의 625가 각각 경감됩니다.1. 감면 대상자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된 경우로 한정한다)2. 감면 내용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면제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750을 경감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625를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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