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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제4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분의 3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 법정기부금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한도액은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곱하기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나. 가목 외의 경우한도액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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