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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추징됩니다.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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