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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단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금 감면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방공단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공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3. 지방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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