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지방공사가 목적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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