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1.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