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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합소득에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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