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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제2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며,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됩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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