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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인을 위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보험료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보험료가 연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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