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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제3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신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연 900만 원,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제2호라목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3)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한다)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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