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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이 어떤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감면대상사업을 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업들입니다.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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