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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첨단기술설비,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물류 관리 설비, 지식관리시스템 등 특정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3.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4. 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5. 구매ㆍ주문관리ㆍ수송ㆍ생산ㆍ창고운영ㆍ재고관리ㆍ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6.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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