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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고품이나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되며, 다음 자산들이 공제 대상입니다.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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