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관련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리로는 민법 제839조 제1항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재산분할 규정이 적용되며, 이때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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