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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현금성결제 금액의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않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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