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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은 어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고용한 경우, 재고용한 날부터 2년 동안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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