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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내국인이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하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지만,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 원씩 공제대상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대상으로 하되, 공제대상 세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을 공제[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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