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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내국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영화의 제작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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