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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1.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2.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3. 노사관계 진단ㆍ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5.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6.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7.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ㆍ보조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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