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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합니다.1. 비닐하우스2. 양잠장3. 고추, 잎담배 또는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4. 버섯 재배사(栽培舍)5. 종묘배양장6. 퇴비장7. 탈곡장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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