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