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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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