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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이 근무했던 법인 또는 단체를 퇴직하기 전 2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가 임용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1.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4. 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5.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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