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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합니다.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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